800㏄급 LPG 화물차인 경상용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800㏄급 경상용차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경상용차 구입자들은 신차 구입 후 내야 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찻값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대당 최대 30만원 상당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 동안 800㏄급 LPG 경상용차는 같은 800㏄급 경승용차에 주어지는 등록 및 취득세 면제혜택이 없었다. 이들 차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차라는 점에서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행자부는 경상용차의 지방세를 면제할 경우 70억원의 세금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또 경상용차는 배기량이 800㏄급이지만 분류상 화물차여서 다른 화물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상용차는 경승용차와 같은 800㏄ 배기량인 데다 판매가격은 오히려 경승용차보다 싸다는 점, 주로 노점이나 단거리 택배용 등 서민형 경상용차라는 점에서 경승용차와 같은 면세 혜택을 주는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5년 엄호성 국회의원(한나라당, 재정경제원회)은 여야 의원 28명의 동의를 얻어 경상용차의 지방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물론 이 때까지 행자부는 반대를 굽히지 않았고, 제출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당시 엄호성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경상용차 지방세 면제조항 하나를 개정하는 것보다 지방세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해당 조항을 넣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고, 결국 행자부는 지난 9월 경상용차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는 경차의 ‘배기량 800㏄’ 규정이 빠졌고, 승합차와 화물차가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배기량 규정의 경우 내년부터 경차 기준이 1,000㏄로 확대된다는 점이 고려됐고, 승합차와 화물차 지방세 감면조항은 경상용차 때문에 추가된 내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국회가 파행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 3월 이전에 재출시되는 경상용차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GM대우자동차 관계자는 “다마스와 라보 등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는 차종이어서 현재 최대한 빨리 생산, 판매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내년 3월 안에는 재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찻값이 일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등록세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위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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