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내주 독일 '폴크스바겐법' 판결

입력 2007년10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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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다음 주 독일 자동차 업체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폴크스바겐법"의 폐지여부에 대해 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재판소는 오는 23일 법률심의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폴크스바겐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월 ECJ의 법률심의관은 독일정부가 유럽최대 자동차업체인 폴크스바겐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ECJ은 판결에서 심의관의 의견을 80%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에 제정된 독일의 폴크스바겐법은 외국 기업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단일 주주가 2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 정치인들과 노조는 자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지난 2005년 이 법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EU의 단일시장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EU 회원국 정부가 자국 경제에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어느 선까지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포르셰 등의 폴크스바겐 인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폴크스바겐의 최대 지분(31%)을 보유한 포르셰는 폴크스바겐 최대 주주로서 2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폴크스바겐법 폐지에 찬성입장을 보여왔다.

EU 집행위는 예상대로 무효화 판정이 나올 경우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에서 비슷한 보호법규를 가동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역내에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ang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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