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 외출·외박 기록 않은 의료기관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07년11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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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걸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시 환자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지난 5월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출·외박사항의 기록 및 보관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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