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업계 부당행위 또 심의

입력 2007년11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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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업계의 보험료 담합에 이어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또다시 심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작년말 보험소비자연맹이 간접손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화재 등 8개 손보사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이를 지난주 소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원회의 안건으로 수정해 심의를 연기했다. 간접손해보험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6월 보험료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또다시 제재를 받을 지 주목된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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