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관세청이 자동차 불법 수입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5일 늘어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저가 신고 등 불법 행위를 막고 선량한 수입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국 세관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자동차 수입의 급증, 국내 경쟁에 따른 판매 가격 하락으로 수입 이익이 감소하면서 저가 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등 각종 불법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수입 자동차는 관세, 특소세 등 각종 세금이 수입 가격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저가 수입 신고 등 불법 행위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체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 신고서와 송품장(Invoice) 등 무역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수입 신고 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관 이후에도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 업체 및 신고 건을 선별해 사후 세액을 심사하고 외환 조사를 강화해 세관 신고 수입 가격과 실제 외화 송금액을 비교해 불법 수입 업체를 적발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정원, 외국 세관 등과 협조해 해외 도난 차량 등 불법 자동차도 적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주요 불법 수입 유형을 보면 가짜 송품장 이용, 고가 모델의 최저가 모델 신고, 신차의 저가 중고차 신고, 자동차 옵션.운임.보험료 누락 신고, 중고차의 저가 신고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2천CC 미만 차량의 경우 특소세.교육세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되는 규정을 악용해 모델 또는 규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완성차를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유형도 있으며 도난, 침수 등 불량 차량을 수입한 뒤 정상 차량으로 판매하거나 차량에 금괴, 마약, 총기류 등을 숨겨서 수입하는 사례도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차량을 수입하면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를 FTA 발효국으로 허위 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자동차 수입은 5만2천6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0% 늘어났고 공식 딜러를 통한 수입은 4만3천492대로 38.0%, 병행 수입은 8천569대로 44.6% 각각 증가했다. 병행 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지 않은 업체가 수입하는 것으로 관세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국가별 수입 물량은 독일 1만7천592대, 일본 1만7천585대, 미국 4천944대 등의 순으로 독일과 일본 차가 전체 수입차의 67.6%를 차지했다. 주요 브랜드별 공식 딜러 수입은 렉서스 6천113대, BMW 6천20대, 혼다 5천749대, 메르세데스-벤츠 4천613대, 아우디 4천120대, 폴크스바겐 3천165대, 크라이슬러 3천160대 등의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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