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 해결과제 '산적'..최대위기

입력 2007년11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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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오는 2010년 11월 말로 예정된 F1 대회 추진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F1 특별법"이 의제로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이번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로써 전남도로서는 당장 자본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등 F1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대회 개최 자체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남도는 특혜시비를 일으켰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제외됐지만 F1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갖추게 돼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실사가 이뤄지는 2010년 7월 이전까지 경주장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 이전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 확보가 막막한 실정이다. 특히 특별법 처리 무산으로 늦어도 이달 말까지 착공해야 하는 경주장 건설비 2천300억 원 조달과 30-36개월로 추정되는 절대 공기를 맞출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게 되면서 2010년에 예정된 F1 대회를 정상적으로 주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 제정 무산에 따라 F1 사업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개발계획 승인이 기업도시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될 수 밖에 없는데 조건이 까다로워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운용기업의 신용등급이 BBB 이상 돼야 하지만 현재 운영주체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가 신설법인이어서 이의 적용을 받기 힘들 것으로 알려졌다.

또 KAVO의 지분 51%를 보유한 프로모터 업체 MBH가 올 연말까지 5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전남도가 지분을 액면가로 인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럴 경우 관이 50% 지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저촉돼 나머지 지분을 팔아야 한다. 현재 KAVO의 지분은 MBH 51%, 전남도 20%, 나머지 29%는 추가 출자기업에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경주장 건설에 대한 기업체들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촉진하기 위해 F1 운영 법인인 KAVO의 지분 변동을 추진해 왔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남도는 PF를 통해 KAVO에 새롭게 참여하는 기업체들에 51%의 지분으로 개발 주도권을 부여하고 MBH의 지분을 30% 이하로 축소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경주장 건설비 2천300억 원을 포함해 3천억 원이 넘는 액수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대형 건설사와 자동차 관련 회사 등 5-6개 대기업과 접촉을 벌였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가 이처럼 산적한 과제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예정대로 2010년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됐다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법안 통과를 전제로 F1 대회를 추진한 것은 아니다"며 "여건은 안 좋지만 F1 대회가 예정대로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애초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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