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F1(포뮬러원)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전남도에서 차질없이 열릴 수 있을까?"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2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F1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재원 조달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대회가 어렵게 된 건 아니다"면서 "재원조달과 경주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재원 조달이나 경주장 건설을 위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대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 부지사는 프로모터 업체인 "MBH가 연말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하지 못할 경우 F1 대회 운영주체인 KAVO의 지분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KAVO의 대주주인 MBH사가 현재 영국, 싱가포르 등 국내외 자본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MBH가 PF에 실패할 경우 전남도가 MBH의 지분(51%)을 인수하거나 신용도와 자본력이 우월한 제3기업 위주로 지분구조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주장 건설을 위해 현장 사무실을 짓고 시공측량이나 터닦기 등 준비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재원 조달만 제대로 이뤄지면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면서 "착공 일정이 당초 보다 지연될 수 있지만 2010년 상반기 완공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MBH가 지분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상당 부분 주식 할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분구조 재편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또 MBH사가 PF에 실패할 경우 새로운 재원확보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연내 착공이 가능할 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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