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하원은 6일 자동차 연비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갤런(3.8ℓ)당 35마일(56km) 또는 ℓ당 15km로 현행보다 40%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독립 및 에너지안보법안"을 가결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찬반 격론 끝에 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을 실시해 찬성 235표, 반대 181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 사실상 당론투표가 이뤄졌다. 미 의회에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1975년 이후 32년만에 처음이다. 법안은 또 오는 2022년까지 대체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에탄올 사용을 지금보다 5배인 360억갤런으로 늘리고, 석유 관련 기업에 130억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아울러 담고 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미국의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지침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에 공화당측은 오히려 국내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덜 생산하게 해 유가인상에 이르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은 이날 진통 끝에 하원을 통과했지만 최종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아직 상원 의결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수일내에 표결을 실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나 상원 공화당측과 부시 행정부는 최종 법안에서 215억달러의 각종 세금부과안과 전력회사에게 오는 2020년까지 풍력,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15%의 전기를 생산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저지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현행 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세금과 재생에너지 관련 조항이 빠질 경우 법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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