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부당하도급 적발

입력 2007년12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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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거래업체에 인하한 부품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한 GM대우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GM대우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M대우는 2005년 5월 자동차용 거울 납품업체와 거래를 확대하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등을 이유로 납품가격을 16%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GM대우는 새로 납품받는 물량부터 인하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초부터 납품한 물량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4천300만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GM대우의 이런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과징금(1천만원) 외에 감액대금 4천300만원과 이를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이자(연 25%)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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