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본부 "주유중 시동 끄세요"

입력 2007년12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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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2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14일까지 주유중 엔진가동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 기간 10개팀 2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도내 2천652개 전체 주유소의 20% 이상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동영상카메라 등으로 비노출 표본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1차로 부과되고 추가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주유중 정전기 또는 전기스파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지만 운전자의 인식부족과 주유소측의 소극적인 엔진정지요구로 위반사례가 여전해 집중 단속을 벌이게됐다고 단속이유를 설명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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