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시동을 켠 상태에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한 주유소가 소방서의 일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부터 10일간 도내 3천4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시동을 켠 상태에서의 주유를 묵과한 주유소 15곳을 적발,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된 주유소는 시동 중인 휘발유 차량에 기름을 넣은 경우로 휘발유는 인화점(불이 붙는 온도)이 20℃에 불과, 쉽게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유차량은 인화점이 40℃에 달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휘발유는 정전기나 스파크가 발생할 경우 쉽게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시동 중에 주유를 하면 매우 위험하다"며 "주유소는 운전자에게 시동을 끄도록 한 유도한 뒤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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