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시카고 로이터.UPI=연합뉴스) "운전중 휴대전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마세요.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영국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20일 공표된 규정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무제한 벌금형에 처해진다. 핸즈프리를 사용할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60파운드(약 11만원)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매겨진다.
켄 맥도널드 검찰총장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2003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 천명의 운전자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리암 번 이민 담당 차관도 지난달 운전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10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운전자들도 문제지만 경찰의 느슨한 단속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시카고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변호사 브레이크 호르위츠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알리는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주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시당국은 20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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