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송 "중고차 시장 등 외곽이전 추진"

입력 2007년12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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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노현송 의원은 22일 도심외곽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중고차 시장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도심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시장 및 자동차 정비공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난립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을 이미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도심 일대에 대규모로 형성된 중고차 매매 및 자동차 정비시설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공해와 소음에 시달리는 폐단이 있다"며 "기존 도심 일대에 위치한 이들 시설을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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