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지 마세요."
손해보험업체 임직원들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등 4개 시민단체.직능단체는 26일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6개 도시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벌였다. 최근 법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을 홍보하고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22명으로 지난해 사망자 920명을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754명)과 비교하면 22.3%(168명)나 증가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최소 8시간이 경과해야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벗어날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는 새벽과 낮에도 음주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술 마신 다음날 오전에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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