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상해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음주·무면허운전 등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을 받는다.
정부는 3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될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현재 소멸시효가 2년이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늘리며, 보험료 청구권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사치성 물품들에 대한 소비억제제도로 인식돼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변경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 공포안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세율을 현행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했다.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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