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된다

입력 2007년12월3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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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에 대해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2008년부터 의무화된다고 31일 밝혔다.

그 동안 환경부는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주유소 저장시설에 대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2004년 12월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로 주유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한 우선 필요조치가 마무리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서울·인천·경기도 15개 시, 부산, 대구, 광양만권역이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여수,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다.

회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주유소는 환경부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선택해 기한 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 유증기 회수설비의 성능 보증을 위해 설치 시 액체막힘검사를 해야 하고, 반기별로 유증기 회수율 검사와 4년마다 압력감쇄·누설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각종 검사의 구체적인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내년 1월초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타당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통해 연간 67억원의 휘발유 회수, 연간 130억원의 VOC 저감 편익이 발생해 향후 15년간 주유소 1개소 당 순편익이 5,000만~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로 주유소에서 나던 악취가 크게 사라져 주유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 및 국민 건강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기한보다 1~3년 조기에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설치 의무 대상 주유소 중 설치기한보다 조기에 설치하려는 주유소는 연초에 지방자치단체에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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