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 없앤다

입력 2008년01월0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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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은 지난 2일 손해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행위를 금지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일부 손보사들은 거주지역, 연령, 차종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기 일쑤였다. 손보사들은 또 자체 인수지침을 통해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폭이 커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회피해 왔다.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5~10%나 더 내고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작년 8년에서 올해 9년으로 늘려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해 비난을 들어 왔다.

이 같이 불합리한 보험사측의 태도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사고다발자, 보험사기 혐의자 또는 경력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현 보험가입 실태를 집중 추궁해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인수상담센터(02-3702-8631)를 4일부터 설치해 손보사에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의 신고접수를 받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가입 거절 접수를 시작한 당일부터 신고 및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며 "거의 모든 손보사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조치와 관련해 손보사들은 아직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강현구 기자 rens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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