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15일부터 무사고 운전자라는 이유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했을 때 이를 신고받는 "자동차보험 인수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4일부터 전문 상담직원 2명을 배치하고 전화 한 회선을 통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날부터 회선을 2개로 늘렸다. 상담센터는 부당한 자동차보험 가입 거부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손해보험사에 거부 사유 등을 확인한 뒤 보험을 인수하도록 유도한다. 또 사고 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가입이 거절됐을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공동인수 제도를 안내한다. 사고 경력이 있을 때는 보험사별 내규 등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제도가 공동인수제다. 그러나 무사고 기간이 길어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로, 또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산다거나 차량이 비싼 외제차.스포츠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 3702-8631∼2, 739-2090(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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