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정유 4사 중 에쓰오일(S-Oil)은 담합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에쓰오일이 2004년 4월 정유사들과 기름값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도 성립하지만 SK 등 정유사 선발주자 3사가 일제히 할인폭을 축소할 때 에쓰오일은 가격을 단계적으로 소폭 인상하는 정책을 채택해 3사의 가격 움직임에 차이가 있어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점시장처럼 소수 사업자가 존재하고 사업자간 의존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한쪽이 다른쪽의 반응을 예측하면서 독자적인 행위를 하고 다른쪽이 예측대로의 행위를 실제로 하는 "의식적 병행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서 (가격) 합의를 인정하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에쓰오일이 3사와 (가격) 합의를 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K 등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 일정 지침대로 기름값을 유지하는 합의를 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SK에 192억여원, GS칼텍스에 162억여원, 현대오일뱅크에 93억여원, 에쓰오일에 7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정유업계가 과점시장이고 담합기간 중 일부 기간에 원유가가 떨어졌는데도 정유사들의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에쓰오일은 "우리 가격이 타 3사와 다르게 움직였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타 3사와 합의했고 그 내용을 실행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소송을 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담합 의혹에서 벗어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경영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 경쟁을 해왔으며 이 부분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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