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은폐' 미쓰비시차 전 사장 유죄판결

입력 2008년01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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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P=연합뉴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가와소에 가쓰히코(河添克彦) 미쓰비시자동차 전 사장에게 16일 유죄가 선고됐다.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 관계자는 가쓰히코 전 사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가와소에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 임직원 3명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 한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쓰비시자동차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었으며 1997년 사장에 취임한 가와소에 전 사장은 2000년 수 십년간 차량 결함을 은폐한 사실을 시인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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