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경매와 공매로 싸게 살 수 있어

입력 2008년01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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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가격이 떨어지는 1월을 맞아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보통 온라인 중고차쇼핑몰을 기웃거리거나 생활정보지를 뒤적이면서 개인이나 중고차딜러가 내놓은 중고차매물을 찾는다. 반면 중고차를 경매나 공매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아직 낯설어서다. 두 가지 중고차 구입방법을 소개한다.

1. 자동차경매
오프라인 자동차경매장은 딜러들에게 차를 공급하는 도매시장 역할을 한다. 따라서 딜러에게 살 때보다 차값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자동차경매장의 경매에 차를 출품만 할 수 있을 뿐 낙찰받을 수는 없다. 경매장은 회원으로 가입한 매매업체나 중고차딜러들에게만 응찰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경매회원으로 가입한 딜러에게 차 구입을 부탁하거나, 함께 경매장에 가서 원하는 차를 낙찰받을 수 있다. 경매장에 의뢰하면 경매회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

SK엔카와 자마이카 등 중고차쇼핑몰의 인터넷 자동차경매를 통해서도 차를 살 수 있다. 인터넷경매는 도매가에서 시작해 매매업체에서 살 때보다 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진단한 차 상태를 공개하며, 해당 쇼핑몰에서 매매계약과 이전을 처리해주므로 편리하다. 단, 매물이 많지 않아 선택폭이 좁다. SK엔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자마이카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목요일 오후 2시까지 경매를 연다. GS카넷의 경매 입찰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후 12시까지다.

2. 자동차공매
중고차 구매 틈새시장으로 연간 1만대 정도가 거래되는 인터넷 자동차공매가 있다. 자동차공매는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등이 지방세나 과태료를 장기 체해돼 압류한 차,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 중 30일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장기보관차, 무단방치차 등을 공개 매각하는 방법이다. 공매의 장점은 중고차시세의 70~80% 수준에서 입찰을 시작하는 만큼 중고차시장에서보다 싸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경매에서 낙찰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 2.2%가 없어 낙찰자의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매업체인 오토마트의 경우 전국 16개 지역에 공매차보관소를 운영해 입찰자들이 관심차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주고, 홈페이지에 공매차의 제원 및 사고 유무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낙찰자가 원할 경우 이전등록 업무대행과 탁송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나 중고차쇼핑몰보다 매물이 적어 원하는 차를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들고, 상품화를 하지 않아 외관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김태종 기자 kls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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