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뛰자 유사 휘발유에 이어 이번에는 경유차에 값싼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넣어 파는 주유소까지 등장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하절기 등유 판매가 많은 231개 주유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5곳의 주유소가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팔다가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차에 등유를 주입하면 윤활성 등이 떨어져 주행 시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연료분사펌프 등 엔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국제원유가의 폭등으로 국내 기름값도 치솟자 값싼 등유를 기존 경유연료가 남아 있는 차에 주입하거나,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파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일부 주유소는 사업소에서 주유기를 통한 주입 외에 이동판매나 배달까지 한 경우가 있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벌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산자부는 새해부터 난방용 유류의 탄력세율 적용과 판매부과금 폐지로 값이 더 싸진 등유의 불법유통이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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