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기아자동차가 생산·판매중인 봉고Ⅲ(1.4t) 화물차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총 2만705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사유는 화물을 싣고 10.2도이상의 경사로에서 5분 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차 밀림현상이 발생하는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5일까지 제작·판매된 봉고Ⅲ 2만705대다. 기아는 오는 28일부터 자사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080-200-2000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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