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자동차 소유주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수수료도 담합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인 각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수수료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받도록 강제한 사실(사업자단체금지행위)을 적발하고 시정명령(법위반사실 통지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6년 12월12일 지정정비사업자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각 지정정비사업자들이 정기.정밀검사 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이 받는 금액(5만∼5만3천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합의 결정이전 각 사업자들이 받던 수수료가 2만5천∼4만원 수준이므로 조합의 결정으로 인해 수수료가 최대 2배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지정정비사업자들에게 수수료 인하행위 등이 적발되면 전산망 입력 차단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도 발송했고 수수료 결정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신규등록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인 정밀검사로 나뉜다.
조합은 서울지역의 자동차정비사업자 493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있으며 이중 97명이 지정정비사업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각 정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검사수수료를 조합이 일률적으로 결정해 실행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번 적발을 계기로 검사수수료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oonkim@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