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경미한 상처에도 보상금을 노려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두 달째 단속 실적이 전무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외박을 할 때 의료기관을 허락을 받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작년 11월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 환자를 막자는 취지였다. 이 법은 또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며 이 같은 기록.관리 의무를 이행치 않는 의료기관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지나도록 단속 실적은 단 1건도 없다. 단속 권한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졌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들이 나이롱 환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행정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통상 1개 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인데 이들은 이 외에도 병원 인.허가, 관리 등의 병원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것이다.
보험회사 직원이 의료기관에 외출.외박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나이롱 환자"가 외출.외박으로 자리를 비운 현장을 단속 공무원이 목격하지 않는 이상 기록을 안 남겼더라도 과태료를 물리기 어렵다. 교통사고 환자를 매개로 병원과 "공생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의 현실도 한몫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할 텐데 병원 측을 상대로 너무 빡빡하게 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의료기관도 무관심해 병원 직원들이 이 같은 기록 관리 의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손보협회나 보험사의 직원이 적발해서 구청에 통보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며 "다만 협회.보험사 직원들의 적발이 객관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녹취.녹화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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