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가 2010년 개최할 예정인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대회 운영법인의 지분구조 개편 합의로 추진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F1 대회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의 정영조 대표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갖고 "KAVO의 대주주인 MBH가 현재 보유한 51%의 지분을 아무런 조건없이 20% 이하로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KAVO의 지분 구조는 현재 MBH 51%, 전남도 20%로 돼 있고 나머지 29%를 제3의 투자자가 갖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제3의 기업이 나머지 80%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기업 유치와 자본금 납입,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51%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였던 MBH는 기업도시특별법의 적용에 따라 개발계획 신청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 돼야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기업의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MBH는 전남도에 지분을 액면가로 넘기기로 계약한 시한인 지난해 연말까지 50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금 확보의 어려움과 잇단 특혜의혹 등에 따라 기득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현재 F1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1군 건설업체 2개사를 비롯해 건설.금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2월 중에 KAVO의 지분구조 재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면 부지사는 "현재 1군 건설업체를 포함한 건설.금융사들과 자본 참여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설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2월 중에는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주장 건설공사를 위한 PF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난 해 7월 시작된 공사는 연약지반 처리 공정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10월 주 관람석 등 건축공사에 들어가 2010년 상반기에 경주장 완공과 함께 국제자동차연맹의 검수를 받고 같은 해 10월 F1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F1 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어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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