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수입차 등 고가의 자동차와 사고났을 때를 대비해 보험료를 더 내면서까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한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입장에선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집계한 2001~2007회계년도 대물배상 가입금액(보장)한도별 점유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장한도 2,000만~3,000만원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5,000만~1억원 가입자들은 크게 늘었다. 2,000만~3,000만원 대신 1억원으로 설정할 때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1만원 정도 더 낸다.
보장한도별 점유율 현황에 따르면 2005회계년도까지 보장한도 2,000만~3,000만원은 가입자 5명 중 3명이 고를 정도로 대세였으나 2006회계년도에는 2명 중 1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는 10명 중 3명 이하로 급감했다. 이와 달리 1억원 선택 가입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001년에는 1.5%에 그쳤으나 2005년에는 26.1%, 2006년에는 33.3%로 증가했다. 2007년 6월말에는 1억원 가입률이 55.3%에 달했다.
이 처럼 대물배상 보장한도를 높이는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건 수입차와 사고나 비싼 수리비를 물게 된 피해자들의 사례가 언론보도와 인터넷, 보험 모집책 등을 통해 확산돼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막대한 보험료 이득을 얻고 있다. 1년에 1만원이 개인에게는 큰 돈이 아닐 지 모르지만 1,600만대의 자동차를 감안하면 보험사들은 1년에 1,000억원이 넘는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와 사고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은 비싼 수리비로 보험료를 더 내고 대물한도 보장한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더 지출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막대한 보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함께 수입차 수리비 거품을 없앨 수 있는 관리감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종 기자
kls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