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 운전자를 위한 "4대 명심(銘心)보험"을 1일 발표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우선 설 연휴기간엔 다른 사람도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명절 때 모인 친인척이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운전자관련 특약을 미리 변경하거나 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특약 변경 때는 필요한 날짜만큼 특약 내용을 바꿨다가 원상태로 돌려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운전자확대 특약은 보장기간을 7∼15일 정도로 하면 보험료를 2만원만 내면 된다.
명절 때는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기 쉽다. 그러나 명절 때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작년 12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조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전에는 벌금만 물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2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하고, 자기차량 사고는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한다. 보험료도 크게 할증된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2월중이라면 미리 챙겨 연장하는 게 좋다. 연휴가 닷새나 돼 중간에 만기가 되면 연장이 어려워서다. 만기일을 넘겼을 땐 보상을 못받는 건 물론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귀성·귀경길 도로에서의 돌발적인 고장이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견인,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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