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부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주유소에서 주유기마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회수시설 설치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대기 증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주유소를 신설할 경우 유증기 회수시설을 주유기에 꼭 설치하도록 했고 기존 주유소는 판매량에 따라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회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한 연간 판매량 300∼2천㎥인 주유소이다. 저장용량이 20㎥ 미만인 주유소, 군부대 및 운전면허학원 등의 주유시설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주요소는 이달 말까지 시나 구.군 환경담당 부서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계획서를 내면 된다.
문의 부산시 환경국. ☎051-88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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