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와 스포츠카, 외제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가입할 때 추가특약, 보험료 인상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사들은 지역, 사고경력, 차량연식 등에 따라 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등 인수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3주동안 소비자원과 보험소비자연맹, 보험소비자협회 등 민간단체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인수 거부사례 88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인수 거부사례를 보면 지역에 따른 거부가 38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차종 34건(38.6%), 사고경력 29건(33%), 할인·할증률 17건(19.3%), 차량 연식 14건(15.9%) 등의 순이었다.
지역의 경우 파주·안산·인천은 모든 손해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했고, 충청도의 경우 대전 중구·천안·아산·계룡시, 전라도는 광주·전주·순천·군산·고창·여수, 경상도는 포항·거제, 강원도는 원주지역에서 보험사별로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차종별로는 현대자동차 투스카니, 벤츠 SLK, BMW Z4 등 스포츠카와 외제차, 경차, 지게차 등 특수차는 인수가 거부되거나 자차가입이 안되는 예가 많았다. 공동인수 등의 조건 하에 선별가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1년간 3회 이상, 3년간 3회 이상 등 일정 기준 이상 사고를 낸 경우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거나 1인한정·부부한정 등 추가 특약 가입 시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적도 있고, 할인·할증률이 낮은 차는 회사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된 사례가 많았다. 차량 연식의 경우 10년 이상된 국산차, 5년 이상된 외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시키고 자차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보험사별 인수거부 사례는 LIG손해보험이 18건(20.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현대해상 14건(15.9%), 동부화재 13건(14.8%), 삼성화재 10건(11.4%), 교보악사 10건(11.4%), 다음다이렉트 9건(10.2%), 흥국쌍용화재 7건(8.0%), 한화손보 6건(6.8%)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손보사가 장기 무사고운전자 등의 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하면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에도 보험인수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공시제도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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