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일부제품 보증기간 6년으로 확대

입력 2008년02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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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한국타이어는 승용차, 승합차, 1.5t 경트럭용 타이어 품질보증기간을 6년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홈 깊이 20% 이상 남은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인 제품에서 제조상 과실이 발견될 경우다. 그러나 충격으로 인한 손상 및 펑크 등 외부충격에 의해 손상된 타이어는 품질보증에서 제외된다고 한국타이어는 덧붙였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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