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는 오존 발생의 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하고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증기(油蒸氣) 회수설비를 설치하는 주유소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주유작업 중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톨루렌, 벤젠 등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인 15개 시지역 가운데 연간 유류판매량 300∼2천t인 주유소로 업소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道)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저장용량이 20t 이상인 신규 주유소는 무조건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유소는 연간 판매량에 따라 올부터 2012년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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