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특별법' 제17대 국회서 제정 무산

입력 2008년02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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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특별법(F1특별법)의 17대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17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F1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17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F1 특별법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F1 특별법이 제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가 종료되는 26일까지 문광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이는 이번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3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F1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최근 진척되고 있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F1 사업에 속도를 내려던 전남도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진보 전남도 F1지원과장은 "지난 1년여 동안 F1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정치논리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며 "제18대 국회가 개원되는 오는 6월께 기존 법안을 철저히 보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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