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부근 레이싱팀 캠프의 ‘불법정비’에 관한 용인시의 단속이 관련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한 결과로 밝혀졌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용인시가 레이싱팀 캠프에서 행해지는 경주용 자동차(일반도로를 주행하지 못하는 차)에 대한 단속근거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경주용 자동차의 대회 참가목적 등으로 별도의 점검 및 정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용인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89조 3호 규정과 ‘도로 이외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점검 및 정비는 면제되지 않아 경기도 조례에 의한 등록법에 따라 정비업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단속을 벌여 왔다.
협회는 건교부의 답변내용을 담은 공문을 용인시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각각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던 레이싱팀들이 현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비록 경주에 나설 지라도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즉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정비업소에서만 점검 및 정비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 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경주용으로 위장한 차에 대한 불법점검과 정비로 다수 팀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협회 소속 경주용 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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