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은 차에 기름 주입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회수를 위해 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시 성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그 밖에 인체에 호흡기질환, 피부점막, 현기증 등을 유발하는 건 물론 발암물질 원인으로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종업원, 운전자, 주변 주민들의 건강보존을 위한 대책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울산, 여천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과 서울, 경기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올해부터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은 유증기 회수설비의 성능발휘 여부와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유증기 회수시설 인증검사와 설치 전·후 검사를 실시하고, 매 4년 주기로 회수배관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국 약 3,500개 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면 연간 약 67억원 상당의 휘발유를 회수할 수 있고, 환경피해 감소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향후 15년간 주유소 1개소 당 5,000만~7,000만원의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