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필란코프레이션이 수입·판매중인 중국산 이륜차 로커(ROCKER)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강제 리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로커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야간에 후부 추돌방지를 위한 반사기 색상이 적색이어야 하나 호박색을 장착·판매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강제적인 리콜명령을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륜차 판매 매출액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시정대상은 2006년 5월24일~2007년 4월17일 수입·판매된 500대다. 지난 4일부터 필란코프레이션의 협력판매센터에서 무상으로 신형 반사기를 교환해주고 있다. 051-804-8513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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