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아자동차가 운영중인 판매대리점 계약서와 대리점 운영매뉴얼 중 위치이전 제한과 자동차 인도책임, 계약 해지사유 등의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이라며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 이전시 회사와 사전 합의해야 하고 직영지점과 실 거리 1㎞이상, 동일대로상에서는 1.5㎞이상의 제한을 둔 조항에 대해 직영지점에 대해서는 거리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기아차는 이미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따라 특정 지점의 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 재해 및 기타 사유나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해지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사업자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이 자동차를 인도할 때 인도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천재지변 등으로 발행한 차량 훼손에 대해 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hoonkim@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