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부터 주유소나 석유제품 대리점 간에 휘발유·경유 등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유통구조개선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일반대리점, 주유소 간 제품거래가 풀리면 주유소들은 다른 주유소나 대리점 등 석유 유통시장에서 정유사 공급가보다 싼 제품 조달이 가능할 경우 이를 구매할 수 있다. 특정 정유사의 폴사인을 쓰지 않는 주유소라면 유통시장에서 여러 정유사 제품이나 수입품 가운데 싼 제품을 살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유통시장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인하 요인이 생기는 것.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거래만 허용하고 주유소-대리점 간 수평거래를 금지한 제도는 석유판매업의 대형화와 무자료 거래, 유사석유와 같은 불법제품의 감시강화를 목적으로 1975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석유선물시장 개설에도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정 정유사 폴을 설치하는 주유소는 표시·광고 관계법 상 수평거래가 허용돼도 해당 정유사 제품만 거래할 수 있으나 폴이 없는 주유소라면 제품 조달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수평거래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제품 유통을 감시하기 위해 석유품질검사를 맡아 온 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구화해 불법·부정제품 유통추적과 단속 권한을 갖도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한 뒤 수평거래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경부측은 빠르면 10월께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와 함께 법령 상 정유사와 석유수입사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석유 비축의무기준도 수입사에게는 현재 내수판매량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유사들은 정제공정이 진행중인 물량이 비축의무량에 포함돼 정유사와 수입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제공정없이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사들에 실질적 비축부담이 더 커 수입사들의 시장진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경부는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들의 유통시장 공급가격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해 가급적 4월부터 시행하고, 오는 15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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