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현대차에 소제기 청구

입력 2008년04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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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4일 현대자동차㈜에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제기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회사 측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소제기 청구의 이유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가 30일 안에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소송을 낼 계획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회사 측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먼저 청구해야 한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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