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강제' 현대차에 과징금 부과 위법"

입력 2008년04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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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현대자동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판매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가 판매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5억8천1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목표 달성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하더라도 판매대리점의 판매목표가 직영판매점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판매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판매목표 설정으로 달성하려던 것은 매출신장으로 인한 이윤 극대화일 뿐 판매대리점을 압박해 퇴출시키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가 직영판매점과 판매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매목표 설정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판매대리점 이전 및 채용 제한과 관련해서도 전체 판매대리점의 매출액이 아닌 구체적 법 위반사실과 관련된 개별 판매대리점의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그 규제목적과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각 독자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판매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 할당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로 봐야한다는 공정위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는 판매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한 뒤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재계약 거부 등 제재를 해왔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현대차가 독립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이 직원을 채용할 때나 본사 직영판매점 인근으로 이전할 때 직영판매점 직원들로 구성된 지역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포함됐으며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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