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부 임금인상안 13만4천690원 확정

입력 2008년04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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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윤해모)가 임금 13만4천690원 인상 등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지부는 21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금속노조 임금인상안과 같은 13만4천690원(기본급 대비 8.88%. 통상급 대비 7.21%) 인상, 당기 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등의 올해 임협 요구안을 정했다. 노조는 또 별도요구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위한 근무형태 변경, 생산직 월급제 실시, 교대근무수당 3만원 인상, 통상수당 기본급 전환 등의 임금체계 개선, 자기개발수당 3만원 신설 등도 확정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해 오전반의 경우 오전 6시40분부터 시작하고 오후반은 24시 이전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오전.오후반은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근무하며, 휴식시간은 20분, 식사시간 40분으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빠르면 이달안으로 이날 확정한 노조 요구안을 회사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달 현대차를 비롯, 완성차 4사 등에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등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 ▲기본급 13만4천690원 인상 및 금속노동자 최저임금 99만4천840원 보장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비정규직 생산 공정의 5% 매년 정규직화 등 6가지의 산별교섭 핵심요구안을 전달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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