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타타대우상용차가 판매한 트럭의 전조등과 시트커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강제 리콜과 함께 과징금 2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콜사유는 타타대우가 판매한 8t 트럭 등 22개 차종에서 전조등이 밝아야 할 부분에서 어둡고, 어두워야 할 부분이 밝은 결함이다. 또 19t 등 8종의 트럭은 운전실 시트커버를 불연재로 제작해야 함에도 가연재료를 사용한 결함이 지적됐다. 시정대상 중 전조등은 2007년 3월1일부터 그 해 말까지 판매한 7t, 8t, 8.5t, 10t, 11.5t, 14t, 15.5t, 16t, 16.5t, 17t, 21t, 22t, 25t 트럭 등과 트랙터(3종) 등 3,154대다. 시트커버는 2007년 3월27일부터 그 해 4월4일까지 판 19t, 25t 트럭 등 8종 54대다. 타타대우는 오는 5월19일부터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이를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080-728-2825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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