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2010년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지원할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F1특별법)"의 17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전날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으나 F1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써 전남도가 F1 대회 개최를 위해 지난해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F1특별법은 제17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처해 결국 여대야소 국회인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거대여당으로 변신한 한나라당의 협조가 없으면 F1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힘들게 돼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F1 대회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번 임시국회 일정이 오는 5월 13-15일과 19-21일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지만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 관계자는 "제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에 F1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만일 이번 회기에 법안이 폐기된다면 제18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임시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밟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