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SUV는 사고 때 목을 다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국내 주요 SUV 7종을 대상으로 좌석 등받이 및 머리지지대의 "목 상해 보호성능"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평가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투싼, 기아자동차 쏘렌토와 스포티지, GM대우자동차의 윈스톰, 쌍용의 카이런과 액티언이다. 실험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에 의뢰해 실시했다.
실험결과 카이런과 액티언은 정적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적 평가는 국제 표준형 인체 모델을 좌석에 앉힌 뒤 머리와 머리지지대 간의 간격을 재는 평가다. 거리가 떨어져 있을수록 사고 때 목이 뒤로 젖혀지며 다칠 위험이 크다. 스포티지와 투싼은 정적 평가에선 우수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다른 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연출하고 인체 모델이 받은 충격을 따지는 동적 평가에서 미흡을 받아 최종적으로 미흡 판정이 내려졌다.
싼타페와 쏘렌토는 "우수" 판정을, 윈스톰은 이 보다 한 단계 아래인 "양호" 판정을 받았다. 양호 이상 판정을 받은 세 차종은 공통적으로 능동형 머리지지대를 장착한 고급형 등급 차였다. 능동형 머리지지대는 후면 추돌사고가 났을 때 머리지지대가 순식간에 적정 위치로 이동해 목의 상해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다.
미흡 판정을 받은 4개 차종은 능동형 지지대가 달린 모델을 아예 출시하지 않았고, 양호 이상 판정을 받은 3개 차종도 능동형 지지대가 장착된 모델이 평가결과가 좋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IIHS 분석에 따르면 머리지지대의 성능 개선으로 목 상해의 약 43%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능동형 머리지지대의 장착을 확대하는 등 머리지지대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추돌사고로 2006회계년도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는 약 8,086억원이었다. 이 중 51.5%인 4,164억원이 후면 추돌에 의한 목 상해 치료비로 지급됐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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