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위자료 5,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08년04월3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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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최고 4,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의 후유 장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고, 흉터 장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원 판례도 반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이나 장해 때 5,000만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의 연령이 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일 경우 위자료 한도를 4,000만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없어져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5,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피해자의 외모에 큰 상처가 났거나 치아가 손상됐을 때는 장해 정도와 소득·연령 등을 감안해 계산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온다. 지금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전신마비 상태가 됐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도의 후유장해"(장해 1, 2등급) 판정을 받아도 간병비가 지급된다. 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교통비)이 현재 렌트비의 20%에서 30~5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2년 이내 출고차가 파손됐을 때 생긴 차량 시세하락을 보상하던 게 3년 이내 출고차로 확대된다. 자기신체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 가능한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영구 장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를 받을 수 있다.

이 처럼 자동차보험의 보상금액과 대상이 확대되면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게 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종 기자 kls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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