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제일화재에 대한 우호적 인수.합병(M&A)에 실패한 메리츠화재가 적대적 M&A에 돌입했다.
메리츠화재는 2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과 지분 취득 승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는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미리 밟아야 하는 절차다. 대주주 변경 승인은 보험업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제일화재 최대주주인 김영혜 이사회 의장(지분 23.63%)보다 더 많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특정 보험사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기 위한 주요주주 승인 등 두 가지 절차를 포함한다. 지분 취득 승인은 금융산업 구조 개선법(금산법)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특정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합산해 다른 회사 지분을 20% 이상 취득할 경우 사전에 받아야한다.
현재 메리츠화재는 계열사와 특수관계 회사 등을 통해 제일화재 지분 11.47%(306만9천707주)를 확보한 상태다. 회사별로 메리츠화재 4.11%, 메리츠종합금융 4.21%, 한국종합기술 2.22%, 한일레저 0.93% 등이다. 금융위는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이나 재무 상태, 과거 금융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 등을 따져 1∼2개월 안에 승인을 내준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승인이 떨어지면 주식 공개매수 등 예고한 대로 적대적 M&A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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