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이 제작·발행하는 인터넷, 관광안내, 내비게이션 등의 지도 업데이트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이 제작·발행하는 지도의 재간행 심사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민간이 제작·발행하는 지도는 발행 전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수정·보완해 다시 발행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민간지도제작업체는 건물, 도로 등을 일부 수정·보완해 발행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따른 심사비용 추가부담, 심사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업체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불편이 많았다.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민간지도 재간행 심사제도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재간행 심사로 인한 민간지도제작업체의 비용부담을 없앴다. 또 종전 최대 60일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최신 지리정보를 신속·정확히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여행정보 및 빠른 길찾기 등에서의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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