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회사 사업장 간 "온실가스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SK에너지는 지식경제부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말 울산 컴플렉스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온실가스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험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장 간 거래에 나설 계획이다. 사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 회사마다 자발적으로 친환경 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SK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내 실정에 맞게 우선 울산 컴플렉스 정유공장, 화학공장 등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분기별 거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대폭 강화한다. 또 울산 컴플렉스 중심의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인천 컴플렉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전사적으로 통합 배출권 거래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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