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투명성 높여야

입력 2008년05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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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성능점검기록부 발행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으나 소비자원에 신고되는 불만사항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은 적산거리계 조작, 사고이력 조작, 정비사항 조작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상에 매물로 나와 있는 차를 본 뒤 해당 매장에 가면 엉뚱한 차종을 보여주는 일도 많다. 허위 미끼매물을 이용한 딜러들의 전형적인 판매수법이다.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포(www.car4.kr)의 이창진 사장은 "온라인 상에 있는 매물 중 10% 이상이 허위 미끼매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으로 조작부분은 많이 개선됐으나 허위 매물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차량성능점검표 고지 의무화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와 함께 개별사업자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과 딜러에 대한 사원증 확인제도를 병행할 경우 허위 매물 문제는 상당히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600만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중고차시장 또한 매년 성장하는 추세다.

이 사장은 "현행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맞춰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종사자가 내부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중고차시장에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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