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주변 주유소 설립 쉬워진다

입력 2008년05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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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주변에 주유소와 공장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터널 전후 도로연결 금지구간을 현행 500m에서 300~350m로 줄이는 내용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규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터널 주변에 안전성을 우려해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규제해 왔으나 터널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 개정규칙은 터널 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m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는 300m,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m로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도로연결허가 신청자에 대해 민원접수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상황을 문자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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